유튜브 음원 저작권 이의제기 문제 AdRev for Rights Holder


유튜브 노란 딱지 사태에 이어서 AdRev for Rights Holder라는 곳에서의 저작권 이의 제기 문제도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딱히 뭔가 시원하게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AdRev for Rights Holder가 뭐지? 인터넷 검색 결과로는, AdRev는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를 대신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음원을 검색해서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회사 이름입니다.


노란 딱지와 마찬가지로, 이 저작권 위반 여부를 일일이 사람이 아니라 봇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엉터리로 저작권 이의 제기를 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황당했죠. 절대로 저작권 침해일 수가 없는 영상 음원이었거든요. 바흐 곡을 피아노로 제가 직접 연주한 영상이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신고자한테 반박글을 보냈고, 유튜브 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자는 30일 이내에 답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계속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30일 기한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안 되면 법원에 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원 다툼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 최장 60일, 수익은 지급되지 않다가 결정이 나면 해당 저작권한테 돌아갑니다.


본인이 정당한 저작권라면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 말고 이의제기를 하세요. 귀찮다고 그냥 삭제하지 말고요.


유튜브 노란 딱지처럼 이 AdRev의 음원 저작권 이의 제기도 짜증나고 귀찮고 까다롭지만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자신의 콘텐츠를 지키고 그에 따라 얻는 수익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오늘 12월 18일 AdRev for Rights Holder의 저작권 주장이 사라졌습니다. 짜증나고 기다려야 하니까, 그냥 해당 동영상을 지울까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간신히 30일을 참아내서 제 저작권을 지키고 엉뚱하고 잘못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이겨냈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AdRev for Rights Holder 라는 데서 내 유튜브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했다면, 자신이 저작권이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세요. 최장 30일을 기다라면 해당 신고가 사라집니다.

Posted by 빅보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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