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종류, 뭘로 들지? - 자동차보험 종목별 담보종류



자동차를 샀으면, 보험을 들어야 하죠.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니까요. 차 샀으면 자동차보험을 뭘로 들어야 하나 고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종류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정확히 말해서 자동차보험 종목별 담보종류입니다. 무척 어려워서 보이는데 알고나면 별거 아닙니다.


담보, 즉 보상하는 내용은 자동차보험 종류가 달라집니다. 종류별로 다른 담보구성과 가입대상 요건을 보고서 뭘 들어야 할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 종목별을 설명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이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승용차입니다. 출퇴근 가정용 차량이죠.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입하고 가장 보편적인 자동차보험입니다. 거의 모든 자동차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죠.


담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입니다.



2. 업무용 자동차보험


법인소유 승용차와 비사업용 자동차(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거)가 가입대상입니다. 담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똑같습니다.


회사법인 명의 등록으로 업무상 이용하는 거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해야 하고요. 그 외 개인명의 비사업용의 경우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합니다.



3.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가 가입대상입니다. 택시, 화물차, 버스 같은 차량이요. 담보는 앞서 보험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거의 다 해당될 겁니다. 아직도 내가 가입하기 원하는 보험종목을 못 찾았다면 이후 설명하는 보험 종목을 더 보셔야 합니다.



4. 이륜차 자동차보험


대표적인 것이 오토바이죠. 원동기자동차 자전거라고 나오는데, 그게 그겁니다. 담보는 앞서 본 세 가지 보험과 같습니다.



5. 운전자보험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담보는 사망 및 장해보험금, 생계비, 벌금, 치료비 등입니다.



6. 농기계보험


경운기, 트랙터 같은 차량이요. 담보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앞서 맨 처음 세 가지)과 같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대신에 농기계 손해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거죠.



7.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외국인 혹은 외국기관 소유 차량이 가입대상입니다. 신체상해, 재물상해, 차량손해, 의료비 담보 등을 해 줍니다.



8. 취급업자보험


자동차 판매, 정비, 탁송, 대리운전 업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차량손해 등을 해 줍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보상 내용)는 이렇습니다.


1. 대인배상1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흔히들 책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2. 대인배상2 :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영업용은 의무보험입니다.


3. 대물배상 : 재물 파손 - 의무보험이며 사고당 1천만원까지.


4.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의 사망  혹은 상해 - 임의가입입니다.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딱히 설명 필요 없죠. - 임의가입입니다.


6. 자기차량손해 : 다른 자동차와 충돌, 본인 자동차의 도난 - 임의가입입니다.




그러니까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대인배상2까지 의무 가입이고요. 나머지는 임의가입, 그러니까 보험을 들고 싶으면 드는 겁니다.



특별약관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서 6가지 담보 외에 사항을 특별히 더 적은 거죠.



보험계약 체결 전에 담보사항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Posted by 빅보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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