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성]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은 왜 드나? 보장범위/혜택


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에 들지만, 운전자보험은 뭔가 싶고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죠.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둘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고요.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비교해 보면 그 필요성과 가입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의 강제성 여부는 했죠. 운전자보험은 가입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요.




:: 운전자보험, 누가 왜 가입하는 것인가?


자동차보험 : 차 소유자이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

운전자보험 : 차 소유자는 아니지만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차 소유자이면서 운전을 무척 많이 하는 사람


여기서 포인트는 '많이'입니다. 운전 많이 안 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필요성은 못 느낄 겁니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지만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자의 보험가임 행태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2017년 2월 23일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경험했던 운전자들이 무사고 운전자에 비해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드는 경우가 7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통계나 사실로도, 자동차보험의 필요성을 이미 현실로 드러나 있죠.


애써 운전자보험을 드는 이유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운전자보험, 그 보장 범위는? 그 혜택은?


자동차보험은 보장 범위가 민사적 책임에 한합니다. 대인, 대물 보상이죠.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보험을 들어 두면, 교통 사과 처리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 자동차보험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여기서 형사적 책임은 주로 10대 중과실을 말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및 불법 U턴

속도위반

추월/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보도 침범

승차 /적재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2009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위반이 신설되어서 총 11개인데요. 대개들 편의상 10대 중과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위의 중과실 중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제외하고 보상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나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이 못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죠. 면허취소, 면허정지 시에는 위로금이 나오고 치료비, 임시생활비도 나옵니다.


자동차사고로 할증된 보험료도 지원해 줍니다.

Posted by 빅보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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