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비과세종합저축 도입) [직장인 재테크]

 

젊은 직장인들이 가입할 수 있었던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웠죠.

바로 세금우대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말 없어졌습니다. 당혹스러웠죠.

이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신 모든 금융회사 통합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직장인한테는 그림의 떡이죠. 대부분이 가입할 수 없는 저축상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금우대저축입니다. 이름 혼동할 일은 없어졌네요. ^^; 

 


제1금융권 세금우대저축은, 그러니까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데 세금우대는 1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에 대해 9.5% 세금을 부여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시중은행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세금우대를 해줍니다.

이것도 젊은 직장인들한테는 그리 좋은 혜택이 아니죠.


결국 제2금융권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직장인 재테크입니다. 조합원 세금우대 은행인 단위조합,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저축하는 겁니다.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에 대해 농특세 1.4%만 과세됩니다. 가장 유리한 저축 상품이지요.

만 20세 이상 가입할 수 있고요. 적금보다는 예금에 유리합니다. 

세금우대저축은 해마다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2018년까지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2020년 이후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참고로, 일반과세는 15.4%입니다.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죠.

정부에서 세금우대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걷는 모양새죠. ㅠ.ㅠ

이상의 금융정보는 2016년 4월 19일 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Posted by 빅보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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