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증여세 절감방법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같습니다.

1억원 미만 10%
1~5억원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5~10억원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30억원 40%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30억원 이상 50%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누진공제액은 말 그대로 계산한 세금에서 빼주는 액수입니다.

상속 혹은 증여의 금액인 5억이라면
5억 X 0.2 - 1천만원 = 1억 - 1천만원 = 9천만원
9천만원이 내야할 세금이죠.


1. 상속보다는 증여

상속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재산이 가족들한테 배분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끼리 다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변에서 상속 문제로 그렇게도 서로 잘 지내던 사람들이 완전히 남보다 더 한 원수로 바뀌는 걸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자녀 입장에서도 돈을 나중에 받는 상속보다는 증여를 더 선호하고요.

세금 절감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 전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에 부과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세금 부담은 증여가 더 적죠.

부모도 자녀도 있을 때 서로 잘해야죠. 안 그래요?


2.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

이제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하기로 택했다면, 되도록 부동산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백합니다. 부동산은 실거래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 개별공시직가,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3.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를 10년 단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직계비속 증여는 5천만원까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단위로 5천만원을 주는 것이죠.

다만, 증여 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네요.

살아 있을 때 서로 잘합시다.


4. 병원비 납부는 자녀가 아닌 본인이

흔히들 부모님이 병에 들면 자녀들이 병원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세 및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녀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죠.

무엇인가 증여나 상속을 할 정도로 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병원비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 본인이 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게 상속제 절감방법이고요.


상속자를 위한 배려, 생명보험

끝으로 상속세 절감방법은 아니지만 상속받을 사람을 위한 배려를 위해 생명보험에 들어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 현금이라면 세금 내기가 쉽지만, 대개들 부동산이죠. 내야 할 상속세 금액이 클 경우 상속자가 세금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명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으면 세금 내기가 쉽죠. 보험금은 당연하게도 현금으로 받잖아요.

Posted by 빅보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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